용도변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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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0-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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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건축사사무소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사용 목적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용도 외로, 건축물을 사용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질 경우, 반드시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확인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확인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건축기준 등의 확인



위 사항들이 확인이 된 후에는 용도변경의 허가 혹은 신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또는 임의변경

이상 용도변경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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